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창원 127개 사업장 조사 결과 절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성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생계비 못받아"

"편의점에서 시급 4000원을 받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 옆에 올해 '최저임금 6470원' 홍보물이 붙어 있어요."

경남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가 22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3층 강당에서 '장애인 및 초단시간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올해 8월부터 9월 두 달간 창원 지역 127개 대기업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편의점에는 버젓이 최저임금을 표시한 홍보물이 부착돼 있지만, 실제 일하는 청소년은 이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가 22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3층 강당에서 '장애인 및 초단시간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우귀화 기자

조사 대상 사업장 중 42.5%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50.4%나 됐다. 창원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9시간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장시간 노동이 많다는 결과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서 '왜 장시간 노동인지'가 드러난다. 응답자 53.5%가 '생계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지난 2011년 청년유니온이 전국적으로 편의점 알바 실태 조사를 했을 때는 '용돈을 벌려고(47%)'가 가장 높았다.

주 15시간 이상 고용을 하는 편의점 중 79.8%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편의점에서 택배 업무도 하고, 빵도 굽고, 세탁소 역할까지 한다. 카페 역할을 하고, 일부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이 따뜻한 밥도 퍼줘야 한다. 아르바이트가 간단한 노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없애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영세사업자인 가맹점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고자 본사 출점 경쟁 및 로열티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 제재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여성 장애인은 여성,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의 규정을 둘 게 아니라 임금 보전, 세금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업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윤 사무국장은 △여성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취업 교육과정 개설 △장애유형별 맞춤 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설립 등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장애인 통계연보를 보면 여성장애인 2015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22.6%로, 남성장애인 48.7%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 월평균 임금도 남성(180.2만 원)과 여성(74.3만 원)의 차이가 컸다. 취업 여성 장애인의 67.8%가 1인 최저생계비(2016년 6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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