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찬조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 변경 후 열린 임창호 함양군수의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9월 14일 공소장 변경 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임 군수는 군의원들에게 여행경비 등을 찬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창원지방법원 거청지원 형사합의부 1호 법정에서 김승휘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임 군수가 여행경비 찬조는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위법이 합법이 될 수 없으며 공직 선거법이 선거에서 금전이 오고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군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와 여행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에 대한 애초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공소사실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 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여섯 가지 모두 지시한 것처럼 기록되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변경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날 변론를 재개했다.

임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책임은 군수인 저한테 있다"며 "군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