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님이 누구든, 피부색이 어떻든, 남녀 상관없이 내일이 아닌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호(안민중 2년)·권서현(안민중 3년) 학생이 아동권리문을 낭독했다. 경남·경남서부·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주간(아동학대예방의 날 19일)을 맞아 23일 오전 MBC경남홀에서 '경남 아동학대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자 열렸다.

아동학대는 늘어나는데 신고의식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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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경상남도 아동학대 추방 결의대회가 23일 오전 경남 MBC 홀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MBC를 출발해 경남은행 본점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2016년 경남·경남서부·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모두 1435건이다. 2015년(917건)보다 56.5%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중 사회복지공무원·교직원·의료인·학원강사·소방대원·유치원 교사·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552건(38.5%), 비신고의무자는 883건(61.5%)로 드러났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군으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높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발견 즉시 수사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아동학대 예방 영상에서는 '남의 집일이 아니다', '신고의무자 침묵하지 말아야' 등 문구가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결의대회에 경남아동위원협의회, 신고의무자 직업군, 아동·보육분야 종사자, 공공기관 관계자, 전공 대학생 등 8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 이어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와 석전사거리를 지나 경남은행 본점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아동학대를 추방하자", "아동학대는 범죄다" 등 구호를 외쳤다.

박미경 관장은 "주변에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관심을 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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