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2차 소환조사가 임박했다. 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엄 의원 추가 소환 시기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엄 의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26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엄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박빙인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ㄱ 씨에게 "2억 원을 도와달라"고 말한 장소를 승용차 내부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공범 관계를 분명히 밝혔다. 또 ㄱ 씨가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도 2016년 4월 2일 1억 원, 4월 6일 1억 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은 ㄱ 씨와 엄 의원을 공범 관계로 보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검찰 측은 "11월 중으로는 처리(기소)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1차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ㄱ 씨와 지난해 총선 전에 독대한 적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독대한 기억은 없고, 행사장이나 여럿이 있는 속에서 만난 적은 있다"며 "ㄱ 씨가 함안 사회에서 군수하고 맥이 닿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선거구가 갑자기 통합된 탓에 인간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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