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됐던 박해영 경남도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3일 박 의원을 재물손괴와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의창구 도계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물컵을 던져 손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박 의원이 시비 붙은 피해자를 밀쳐 폭행 혐의도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박 의원과 합의를 해 폭행 건을 제외했다. 그 외 나머지 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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