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불황 이유로 '해산 등기'
매각 않고 사업자등록 유지해
해고자, 경남지노위 구제신청

사천지역 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사측이 '위장 폐업'을 했다며 해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ㄱ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 10명은 사측이 조선 경기 불황으로 폐업을 한다고 해산 등기를 했지만, 실제로 폐업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24일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던 이 기업은 지난 2월에 해산 등기를 했다. 당시 50명이던 직원 수는 6차례 걸쳐 감축됐으며, 지난 6월에 최종 10명이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올해 2월 해산 등기를 하면서 지난 6월 이들을 해고했는데, 이 해고가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라고 주장했다.

'통상해고'는 폐업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지만,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50일 전에 해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할지, 왜 해고하는지 등을 노동자 대표와 교섭해야 한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된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해산 등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지만 핵심 자산 등을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며 청산 과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올해 5월에 거제(본점)와 7월 경기도(지점)에 새로운 회사를 세웠지만, 기존 물품을 사천 지역에 두고 있고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하고 있다"며 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사측은 "사업폐지 결정 이후 해산한 기업이 청산 과정 중에 행한 해고이기에 통상해고"라며 "자산 매각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청산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회사는 제조·관리·판매 등을 하지만, 신설 회사는 수입·판매 등을 중심으로 하기에 사업 분야가 다른 별개 회사라고 설명했다.

해고 노동자는 "외국 기업이 회사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결국 노동자만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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