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논의 파행, 주요쟁점 의견 갈려 난항 거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전하다 결국 파행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쟁점인 기업규모별 법 적용 유예기간 차등 설정·휴일근무수당 할증률·특례업종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렇다 할 토론도 시작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논의 안건 순서를 정하는 문제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의 가능성이 큰 특례업종 축소 방안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등 다른 쟁점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 속에 난항을 거듭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법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에 1시간가량 회의를 한 소위는 오후 2시 30분에 재개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한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쳐 결국 1시간여 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회의를 끝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 정기국회 중에 힘들지 않겠나"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예정돼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원장 측도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 입법·행정해석 폐기·사법부의 판단 등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 파행으로 정기국회 내 입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으니 이를 일단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노위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의 강한 반발로 소위 차원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장시간 노동을 용인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여야 간사 합의를 앞세워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했다"며 "(이 안이 처리되면)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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