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병폐(하)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부터 뼛속까지 썩은 재개발사업 병폐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전국 700여 곳에 이르는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시공사의 불법 개입입니다. 흔히 재개발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시공사의 불법적 선전·선동과 작은 물품의 선물로 선량한 주민을 기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2003. 7. 11) 법률 제6852호 〈제정, 개정〉 이유에서 설명하는 (라)항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에도 이를 묵살하고 진행합니다. 도정법 제84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사를 선정한자 및 시공사로 선정된 자 …' 등의 법률 규정을 알면서도 추진위원회는 고의로 이를 위반하고, 행정청은 제77조에 명시한 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묵인·방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 추진위원회의 불법 설립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 및 면적을 확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토지 등 소유자 숫자 및 면적을 산정하고, 주민의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불법 수집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청에서는 묵인·방조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지방법원의 '반월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 판결문'에 의하면 옛 마산시 40여 곳의 재개발지역이 동일하게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음에도, 감독청은 이를 취소·변경·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곳은 무효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 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불법입니다. 법률 제9444호 제4조 4항의 신설로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은 해당사항이 아님에도 법에도 없는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제안 신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옛 마산시의회의 조건부 인가를 무시하고 자투리 땅을 배제한 기형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차후 민원발생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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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동의서 미충족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정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한 추진위원회는 무효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이전에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 공고는 더더욱 무효입니다.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도정법 제20조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소수 특정인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이 조치를 묵살하고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결의로 의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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