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간부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창원시 간부 공무원도 술집 여주인을 때려 입건되는 등 연말을 앞두고 도내 간부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천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 로 합천군 공무원(6급) ㄱ 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10시께 합천군 한 인도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 ㄴ 씨가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며 시비 끝에 뒷좌석에서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택시운전석에서 나와 몸을 피하려는 ㄴ 씨를 뒤따라가 추가로 때린 혐의도 있다. ㄴ 씨는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ㄴ 씨와 합의를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합천군 기획감사실로 통보했으며, 추가 조사를 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합천군 기획감사관실 관계자는 "ㄱ 씨가 ㄴ 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해경찰서는 지난 11월 10일 주점 여주인을 밀치고 발로 찬 혐의(상해죄) 등으로 창원시 진해구청 소속 공무원(5급) ㄷ 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ㄷ 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다투다 주점 앞에서 여주인 ㄴ 씨를 밀치고, 발로 한 차례 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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