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수사1계장 '위법한 변호인 조력' 제한 필요
"공익-피의자 방어권 조화 연구해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과 변호인 참여를 통한 피의자 방어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구체화하는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과 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 김진혁)가 지난 1일 경남경찰청 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활동과 통일시대 경찰의 역할'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홍승우 경남경찰청 수사1계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발표한 홍 계장은 "변호인 참여권은 헌법상 조력권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등 변호인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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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남경찰청 4층 강당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활동과 통일시대 경찰의 역할' 학술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민병욱 기자

이어 "신문 도중이나 뒤에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필요하다"며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적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위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다.

홍 계장은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수사관 인터뷰 사례를 통해 △뇌물 공여자 변호인과 뇌물 수수자 변호인이 모여 대응전략 회의를 함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등 신문 방해한 경험 △피의자가 답변을 횡설수설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해주는 경우 등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현장 수사관들의 인식 문제점을 전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경찰청에 내사와 수사단계에서 △조사기일 미리 변호인과 협의 △조사 내용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 등 변호인 발언권 보장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연균 창신대 교수) △통일시대를 대비한 자치경찰 도입모델(김도우 경남대 교수) △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역할(김학범 세명대 교수)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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