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018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라도 뛸 수 있을까. 실력을 떠나 그가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역 매체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3일 '우리가 강정호의 비자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강정호가 2018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이주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윌리엄 스톡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일반인의 경우 (비자 발급거부 사유 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점과 미국에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며 "유명인의 경우 (경과한) 시간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현재 주한 미국대사관에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츠버그 구단의 브라이언 와레키 부사장은 "강정호는 이주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며 "구단도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관련 법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봤다. 미국 법은 애초 음주 운전을 폭력의 하나로 해석할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역시 2004년 음주 운전을 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고 강정호한테 상황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스톡 변호사는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 질환에 해당한다"며 "결국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용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에 음주 운전 사건 이후 반성한 결과 이제는 달라졌다는 점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마지막 음주 운전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다.

스톡 변호사는 "특히 (강정호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5년,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정호가 미국 비자 취득 요건의 부적격성을 면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15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피츠버그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3번째 음주 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강정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올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실전 감각 회복을 위해 피츠버그 구단의 도움을 받아 도미니카 윈터리그에 입단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방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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