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참여 중요성을 이처럼 강한 어조로 표현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했던 플라톤의 말처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참여가 국가권력과 정책집행의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남용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파제와도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보통 많은 국민이 정치참여라 하면 대부분 '투표'를 떠올릴 것이다. 투표는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나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야 비로소 참여할 수 있다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평소에도 손쉽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방법은 없을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치후원금 기부'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한 기탁금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만 9000여 명으로부터 107억 △2014년 4만 8000여 명으로부터 44억 △2015년 6만 1000여 명으로부터 56억 △2016년 4만 6000여 명으로부터 42억을 기록하여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한 정치참여는 2013년과 비교하여 현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정치후원금은 크게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과 기탁금은 모두 국민이 기부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후원금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지방선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함)에게 내는 기부금을 말하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모아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매년 이를 지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일절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계좌이체, 휴대전화결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PAYCO)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25%)를 세액공제 해주는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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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그간 우리나라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정경유착 등의 '검은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만 전념하라는 의미이자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환경을 조성하려고 생겨난 제도이다. 투표가 정치인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국민의 회초리와 같다면 정치후원금은 투명한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우리의 정치풍토가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한 줌의 소금과도 같다. 깨끗한 토양에서 건강한 농작물이 자라듯이 깨끗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연말은 정치후원금이라는 한 줌의 소금을 우리나라 정치토양에 뿌려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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