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등 7명 불구속 기소

금품 선거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합천 가야농협조합장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6월 조합장 보궐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합천 가야농협 ㄱ(53)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출마했다 떨어진 ㄴ(57) 씨와 선거운동원 등 함께 입건된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ㄱ 조합장과 ㄴ 씨는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등에게 각각 55만 원, 1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 6명은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6월 5일 한 조합원이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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