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비정규직 대량해고 '논란'…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점검

오는 11일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1곳이 이달 말 폐업하고, 또 다른 업체 2곳 일부 공정 계약 해지로 비정규직 노동자 86명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 하청업체 3곳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곳이다. 한국지엠은 공정 계약을 해지한 2개 업체 라인에는 지난 4일부터 원청 관리자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한 달가량 고용부 창원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해왔다.

비정규직지회는 5일 창원지청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결정을 들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근로감독은 특별근로감독이 아닌 수시 근로감독이다. 특별근로감독은 본부, 본청이 진행하지만, 수시 근로감독은 지역청이 주관해서 이뤄진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오는 11일부터 4주간 근로감독관 8명을 투입해 노동 관련법에 따라 전반적인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도 포함된다.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부가 지난 2013년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불법 파견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줬다. 그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반복해선 안 된다. 한국지엠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고용부가 명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이 도급 계약 해지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 실질적 사용자인 한국지엠이 파업 중인 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내모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한 행위다. 고용부는 한국지엠의 노조 파괴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일부터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차체 인스톨, 엔진부 T3·T4 공정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하자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