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이대로 괜찮나] (2) 경남 선거구 어떻게 될까
양산 도의원 1명 증가 전망, 김해시 등 인구 영향 '조정'
시·군의원 변동 폭 더 클 듯…다수당 횡포 되풀이 우려에
풀뿌리 '3~5인 선거구'요구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경남 도내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구 수 변동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은 물론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결정하고, 기초의원은 해당 광역단체인 경남도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획정한다. 정개특위는 5일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조정안을 보고받았다. 비공개로 보고된 이 안은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바뀔 수도 있다.

◇광역의원 1명 늘까 = 현재 경남도의원은 55명으로 비례대표 5명을 빼면 지역구 의원은 50명이다.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정수 산정방식은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허용인구편차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2005년 4인 선거구 분할안을 버스 안에서 날치기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항의하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헌재가 2007년 제시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허용인구편차 기준은 4:1이다. 하지만 2014년 헌재가 국회의원 선거구 허용인구편차 3:1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고 2:1 기준을 제시해 20대 총선 선거구는 이 기준에 따라 확정됐다. 인구 30만 명 지역구에 국회의원 1명을 뽑는데, 다른 지역구는 10만 명으로 1명을 선출하면 표의 등가성을 훼손해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국회의원보다 대표 범위가 좁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는 최소한 1.5:1 수준으로 더 낮은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적용하면 도내에는 양산과 창원·김해·고성에서 의원 수나 선거구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산시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1곳에서 2곳으로 늘었다. 갑·을 선거구로 나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고, 현재 3명인 도의원 정수도 최소 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해시는 의원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국회의원 을 선거구였던 진영·한림지역이 인구 상한을 초과해 갑 선거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에 맞춰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창원시는 진해구인 13선거구에 인구가 급증해 2개 선거구로 나뉘어 1명이 늘어날 수 있다. 고성군은 인구 하한선 미달로 현재 2개 선거구를 1개로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지역구 도의원 수가 현재 50명에서 51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의원 쪼개기 되풀이되나 = 도의원 선거구를 바탕으로 한 기초의원 선거구는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양산을 비롯해 김해·진주 등 인구 변동 폭에 따라 시·군별 의원 수도 조정된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구는 의원 수가 늘어나는 반면,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원도심이나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어 지역대표성을 놓고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하는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일까지다. 획정위가 안을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도의회에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도의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문제는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획정위 안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12곳으로 제안했는데, 도의회에서 3곳으로 바꾸어 날치기 통과시켰다. 2010년에는 6곳을 제안했는데 또다시 도의회에서 4곳으로 줄였다. 2014년에는 획정안에 4인 선거구가 하나도 없이 제출했는데, 도의회가 선거구획정조례안을 결정하지 못해 결국 폐기했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구를 획정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획정안에는 4인 선거구가 오히려 2곳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군소 정당을 중심으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3일 브리핑에서 "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한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늘려 2인 쪼개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