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외면받는 이유는
경남 17개교 대상 22명 지원…1명 접수 10곳은 임명직 전환

연공서열 중심 직급 문화를 깨고 학교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교장공모제'가 10년 만에 안팎에서 외면받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1월 7일 발표한 2018년 3월 1일 자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등 17개 학교 공모교장 지원을 마감했다. 이들 학교는 지난 11월 17~27일 지원을 받고, 지원자가 1명인 학교는 12월 4일까지 재공고해 추가 접수를 했다.

교장공모 결과 총 22명이 지원했다.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6명 등이다. 초교 8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는 지원자가 1인 이하라 공모교장 지명을 철회하고 교육감 임명으로 바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학교 공모교장 접수 결과 지원이 주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장공모제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과 함께 4년간 의무 복무기간과 수행 부담감이 지원자 감소 이유로 꼽힌다.

2007년 9월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3가지 유형이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자율학교 지정학교에서만 가능하고 교장자격증 소지자 혹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은 교육계 외부 인사에게도 교장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교장공모제 학교에서 탈권위적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생과 평교사 의견이 반영된 참신한 정책들이 운영되기도 하지만 첫 취지와 다르게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장이 전국 교장공모제 학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교 중 15%만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이 지원하도록 해 평교사 진입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2018년 3월 1일 자 교장공모제 학교 중에서도 개방형 전국단위 교장 공모를 한 태봉고 이외에는 모든 학교가 교장자격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 또 4년간 의무 복무기간, 중간·최종평가를 통한 공모교장 수행의 부담감 등이 지원자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모제가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일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자가 1인 이하인 학교는 공모학교 지정 철회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공모제 활성화를 막는 장치가 된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공모교장 의무 복무기간 단축(3년), 교육감 재량권 확대 등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교장공모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교사·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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