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최소 면적 축소·3층 허용 양산지역 입학 문제 해소 기대

양산시 물금신도시 유치원생 입학 대란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유치원 설립인가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교실 면적은 원아 1인당 2.2㎡, 최소면적 기준은 기존 66㎡에서 50㎡로 변경된다.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3층에도 보통교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인가 시설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다수 시도 교육청은 기준을 완화했지만 경남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과정이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유아교육 특성과 교실 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현행 기준(보통교실 1실 면적 66㎡, 보통교실은 1·2층 위치)을 유지해 왔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가 과거보다 줄고 있다는 점과 신도시 조성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 설립 수요는 있지만 높은 지가로 어려움을 겪는 설립자 부담 등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최근 양산 물금신도시 유치원 부족현상은 설립 기준 완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하지만, 3층 교실 설치 허용을 놓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유치원 보통교실을 3층에 두지 못하게 제한한 이유는 과거 유치원 화재 때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교육부는 1992년 사립유치원 설립 시 3층 이상은 교실 사용을 제한했고, 교육청은 3층은 체육장 사용만 허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시·도교육청에서 화재 예방 등 관련 시설(미끄럼틀·비상계단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3층 이상 보통교실을 허용하는 추세를 반영해 경남도 3층 교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소방당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토대로 유치원에 설립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기존에 있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학급 증설은 바로 적용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 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기준 변경으로 최근 불거진 양산지역 입학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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