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류명열 김해시의원(자유한국당, 진영·한림·주촌) 부인 ㄱ(48)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악회 회원들에게 손수건과 양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ㄱ 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월 류 의원 선거구 산악회 회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품을 준 사실은 맞지만 가게 홍보용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ㄱ 씨에게 "산악회 총회 때 회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어떠냐?"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해당 산악회 회장 ㄴ (62) 씨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21일 산악회원들에게 등산용 손수건과 양말 등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ㄱ 씨가 운영하는 김해시 한 의류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선물이 됐든, 개업 기념품이 됐든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내 불찰로 벌어졌다. 거듭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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