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역 내 야생동물 단체로부터 모범엽사를 추천받아 3개반 9명의 전문포획단을 구성, 내년 3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솔모 등이며 피해농민은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포획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국립·군립공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포획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피해방지단 활동 지역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유해야생동물 240여 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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