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홍찬(64) 남해군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15년 8월 남해읍내 한 식당에서 군의원, 의회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ㄱ 씨가 상왕 군수다. 인사에 개입한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이 이날 언급한 ㄱ 씨는 당시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남해군수 비서실장의 부친이었다.

발언이 알려지자 ㄱ 씨는 정 의원이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ㄱ 씨는 정 의원에게서 직접 발언을 듣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증인 진술과 고소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정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검찰로부터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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