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주최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따른 토론회'
지역경제 영향 분석·공론화 과정 없었던 행정 꼬집어
소상공인 우선 고려·시민갈등 최소화 방안 모색 필요

사실상 스타필드 입점이 기정사실화됐음에도 창원시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시민 공론화 과정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곧 창원시가 상생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수식)'는 13일 오후 창원YMCA에서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수식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과연 창원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가 13일 오후 창원YMCA 강당에서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따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수식 창원경제살리기 특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먼저 노상환(경남대) 교수는 현 시점 스타필드 찬반 논란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진단했다. 노 교수는 "지금은 토론이 있을 수 없다.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입장 뿐이다. 고용창출 효과, 교통 문제, 주거환경, 소상공인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찬반 대립만 있었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허정도 물생명시민연대 대표 토론에서 언급됐다. 허 대표는 지난 12일 안상수 시장이 스타필드 입점 논란과 관련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시장이 도시개발 계획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모를 수 있는지 실망했다"며 "이미 옛 39사 터를 개발할 때부터 (스타필드) 입점은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다만 유통매장 성격이 백화점일지 대형마트일지 스타필드일지가 문제였지, 한 필지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올 게 뻔한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축가이기도 한 허 대표는 '창원 스타필드에 대한 기본 설계가 끝났고 인테리어 등 세부적인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업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주기도 했다.

이는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입점을 둘러싼 각종 교통·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 연구와 시민 공론화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허 대표는 이와 함께 "현대 도시를 망치는 요인으로는 북면 감계처럼 외부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도심 내에서 대형 매장이 모든 시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국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시각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특정 도시에 입점할 때 지역 소상공인 처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은 대형마트 입점 시 기존 소규모 상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경우 원천적으로 입점을 막는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또 "프랑스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려면 지역 내 중소 소매업자들의 동의를 얻게 하고, 일본 역시 도시계획법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을 떠나 창원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 분석과 현장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주장이었다.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은 "창원시가 왜 창동 오동동 살리기를 하고 진해를 근대역사 문화 거리로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스타필드 하나 들어서면 그 노력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 왜 전통시장 지원책을 쓰고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는 '실체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창원시가 나서 공개할 건 공개하고 시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날 토론회의 대체적인 결론이었다.

전 위원장은 "건축허가 신청이 막상 들어오면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만약 창원시가 거부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이 정도 진행된 사항이면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혹시 찬성하는 사람들도 주거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더 외곽으로는 갈 수 없는지, 또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인근 도시에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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