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시민단체 공청회 전에 개최 합의…대상자·시기 등 검토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6·13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군소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13일 오후 도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치개혁 경남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주민공청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위원에 따르면 다수 위원이 공청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공청회 전에 소수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24조3 4항)에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 의회와 단체장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내 의석이 있는 다수당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회 의석이 없는 소수당이나 시민 의견 수렴은 사실상 배제돼온 셈이다.

경남도선거구획정위는 간담회 참석 대상자와 시기 등을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서울·대구·인천시선거구획정위가 주민공청회를 열었거나 열 계획이고, 부산시선거구획정위는 14일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한다.

획정위는 그러나 이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구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기초의회 총 정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정개특위 획정안 논의와 별개로 도 차원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포함한 획정안들을 만들어 미리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는 정개특위 논의 일정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