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벌금 그대로, 오 군수·검찰 항소 기각

창고를 돼지축사로 바꿔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68)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을 열고 건축법·산지관리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부분 원상회복한 점, 벌금형 받은 전력, 이 사건 규모를 보면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오 군수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군수가 되기 전부터 양돈업을 한 오 군수는 의령군 용덕면에서 돼지 90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군수로 재임 중인 올해 2월 중순까지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 있는 창고 2동을 돼지축사로 변경해 사용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농장 인근 임야에 옹벽을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말미암아 인근 하천과 저수지에 흘러들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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