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공기관 지역 직접 지원 가능…지역 발전 계획 수립 의무화

국회에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진주 혁신도시의 교육 지원 여건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됐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주 혁신도시는 현재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1만 6000명이 입주했으며 4000여 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시설이 열악한 까닭에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전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현행법상 직접 지원은 불가능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돼왔다.

이번 법 통과로 인해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정주환경 개선과 연관 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장이 혁신도시 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12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국회에 건의해온 것으로,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는 정부의 기조와 맞아 떨어지면서 성과를 거둔 것이다.

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법제화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협의회에서 요구해온 4개 건의안 중 3개가 반영된 셈이다. 나머지 1개 건의안인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2차 이전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데 이어 혁신도시법도 큰 폭으로 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발전과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은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된 데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국비 반영 등 혁신도시 발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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