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확한 평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위와 분류,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 성과 평가는 따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적지 않았다.

나아가 2017년 기준 정부 일자리사업은 25개 부처 185개, 총예산 17조 원에 달하지만 부처별로 역할이 분산돼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등에서 효율성·집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은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체 일자리사업 성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재정지원 사업의 근본적 혁신이 추진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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