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중소·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 이해를 최저임금 논의에 반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각 9명씩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3인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은 이에 최저임금위 특별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기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추가로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등의 고통과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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