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협동조합이 발달한 주요 국가는 개별 협동조합이 만든 협동조합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합회가 다시 지역·업종·부문에 따라 보다 상위 조직을 만드는 등 다양한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법에 개별 협동조합만 연합회 참여를 인정할 뿐 연합회가 또 다른 연합회 회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1만 2450개에 달하는 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61개에 그치고 있다.

서 의원은 "다층적인 조직 설립이 가능해져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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