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의식 못 따라오는 법·제도
교육목표 맞게 실천하는 게 좋은 교육

2018년 새해 아침이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지난날을 성찰하고 새날을 맞이하는 기대에 설렌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6·13 지방선거'가 가장 큰 관심사다. 전국의 광역시장, 도지사는 과연 누가 될까?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중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은 몇 명이나 당선될까?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들은 얼마나 교체될까? 벌써 선거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도전자들의 출마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갖게 한다. 흔한 말이지만 분명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씩 성장해왔음은 분명하다. 특히,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앞당겨 시행한 대통령 선거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촛불혁명은 우리가 '사람에서 시민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은 격상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깨어난 민주시민 의식에 비해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국민은 벌써 세계시민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법과 제도가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발목을 잡고 있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래서 헌법을 고치자고 하고, 또 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세밑에(12월 28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현직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심판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 교감, 교장도 교사다. 교사들은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는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조),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특정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공직선거법 53조와 60조). 결국, 교사들은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으며 투표장에 나가 투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은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현재 약 45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교사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철저하게 박탈당하고 있다.

대학교수에게는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교사에게는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흔히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들어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은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이지 정치 활동 자체를 금지하라는 뜻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면서 어찌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최고 목표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있다.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교사들이 먼저 자랑스러운 민주시민으로서 살아야 한다. 교육과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배운 대로 살아야 하고 사는 대로 가르쳐야 한다. 교사가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지는, 실제의 삶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방법이 있겠는가? 물론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교사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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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찾기 운동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에서도 수차례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이제 세계수준에 맞게 허용하자. 촛불혁명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는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 올해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찾기 운동이 꼭 성공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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