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
우울증·골다공증 검사주기 확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운영
임산부·치매 의심환자도 혜택
선택진료 따른 추가부담 없어져
중증질환·장기입원 지원 확대
실업·퇴직자 보험료 부담 덜어

보건복지부는 올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국민건강검진 편의성이 향상된다고 발표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고 실업·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새해 보건·의료 제도는 어떻게 변화할까. 보건복지부 발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국가건강검진 검진 주기 조정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만 40세와 66세에 받도록 했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했다.

중년 이후 많이 발병하는 우울증과 골다공증은 검사주기를 확대했다. 골다공증은 66세 여성에서 54세와 66세 여성으로, 우울증은 40세와 66세에서 40·50·60·70세로 확대됐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시행한다.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도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노인신체기능은 66세에서 66·70·80세로, 생활습관평가는 생애전환기 1차 검진 수검자에서 40·50·60·70세로 변경됐다.

이상지질혈증은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다.

◇검진 편의성 향상

국민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차 검진기관을 재방문 해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이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새해에는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수검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 통역과 편의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한다. 새해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육기·고막 절개술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최종 확정되면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 시스템이 정비되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 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비급여,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항목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급여(예비 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36개 기준 중 보육기, 고막 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등 남용 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 처치를 동시에 할 경우 시행 횟수만큼 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 이식 시 약물 검사 등 7항목,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이 해당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에 조기 양막 파열, 태반 조기 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지난해 7~8월 분만한 경우 올 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치료비 중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치매 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 치매에 대한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대장암 국가 암 검진 무료

보건복지부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 부담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이달 시행한다. 기존에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암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50%는 무료였지만, 건강보헙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만 50세 이상으로 1차로 분변잠혈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대장내시경을 할 경우 비용이 무료로 된다.

◇선택 진료비 폐지

선택 진료비가 전면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에서 특정 의사를 지정하면 추가로 내야 했던 비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 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 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 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률

지난달 29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그간 한시적으로 추진해 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이나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에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업,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 후 2년간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실업 직전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이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실업 전 사업장에서 통산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단기간 일한 후 이직했으나 총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대상 확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해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일시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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