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예방교육 강화할 것"

같은 학교 여교사들을 성희롱한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 부장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됐다.

이 학교는 지난달 20일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 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부장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해 8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장교사 발언과 행위에 대해 '성희롱 판명·분리 조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재조사할 것을 결의해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교사 3명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학교 측은 부장교사에게 재택근무를 명해 분리 조치하는 등 절차대로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후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면 처분은 교원으로서 신분이 상실되는 징계로 배제징계의 한 종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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