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도내 30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6·13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통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주민신고사항과 다르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 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한다. 연락이 되지 않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