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이달 말 상정, 통과 시 관리주체 명확 기대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의원들이 소녀상 건립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10일 이영철(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과 조형물에 대한 김해시의 지원 및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엄정·우미선·박정규·김동순·류명렬·이정화(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및 조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의 유형, 기념 조형물 지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경비의 보조 및 공유재산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해중앙병원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특히 '시장은 기념사업이 활발히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형물이 목적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및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은 23∼30일 열리는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영철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본회의에서 건립추진위 구성을 제안한 이후,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지역시민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김해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추진위원회·김해시·의회의 역할분담을 통한 모범적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김해시에서 완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김해YMCA 등 105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6월 발족했다. 이후 모금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 조형물 공모와 건립장소 물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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