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경영안정자금 4500억 조선산업엔 우선 배정키로
영세상인 지원에 1000억 원 지난해보다 300억 늘어나

경남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 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5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개업한 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공장 신·증축업체에는 시설설비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 붐을 조성하고자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 300억 원을 배정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 등 지식산업과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까지 업종을 확대한다.

자금지원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 5억 원, 시설설비자금 12억 원으로 각각 1억·2억 원씩 상향했다.

지역 대표산업인 조선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현재 경영난을 겪는 조선협력업체와 매출액 8억 원 이하 영세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각각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과 특별한도 200억 원을 우선 배정해 경영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상반기 2500억 원(경영 1500억·시설 1000억 원)은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2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해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상·하반기에 각 350억 원, 연중 특별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원규모를 전년보다 300억 원 확대했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 노동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금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지원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정책자금 외에 3가지 특별자금을 운영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다.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창업활성화 유도를 위한 '청년창업 특별자금' △일자리 창출 기반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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