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만 원 이상 결제 등 카드사 대부분 단서 붙여…'무이자 할부'도 할인 제외

신용·체크카드는 각종 할인·적립 혜택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인 처지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카드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기대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슬기로운 카드 생활'을 함께 탐구해 보자.

◇'전월 이용실적' 제외되는 항목 살펴야 = ㄱ 씨는 10만 원 상당 음식비를 카드로 결제해 10% 할인받았다. 그런데 다음 달 같은 식당을 이용했는데, 이때는 할인받지 못했다. 지난달 할인받은 금액 10만 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 최소 이용실적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대부분 카드는 할인 조건으로 '전달 일정 금액 이상 이용'을 내걸고 있다.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명세서 혹은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명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ㄱ 씨 사례처럼,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이자 할부 결제'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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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할인율' 단순하지 않다 = ㄴ 씨는 ○○커피전문점 20% 할인 제공 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매일 출근 때 4000원짜리 커피를 한 달간 마셨다. 실제 이용금액이 30일간 모두 12만 원이기에, 20% 할인(2만 4000원)을 뺀 9만 6000원만 청구될 줄 알았다. 하지만 12만 원 그대로였다. 아차차…. 알고 보니 '건당 1만 원 이상 결제 때 할인'이었다.

카드 이용자들은 높은 할인율만 보고 현혹되기 쉽다. 하지만 이래저래 붙어있는 여러 단서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

◇'통합할인' 월 최대한도 확인해야 = ㄷ 씨는 편의점·마트·영화관·커피전문점·레스토랑에서 각각 20%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다. 지난달 이러한 곳에서 이용한 금액은 모두 36만 원이었다. 따라서 7만 2000원 할인 혜택을 기대했다. 하지만 '월 통합할인 한도'라는 게 있었고, 최대 혜택은 3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부분 카드는 무한정 할인 아닌,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 받을 수 있는 '통합할인 한도'를 두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의 혜택만 = ㄹ 씨는 온라인쇼핑몰·백화점·영화관·놀이공원 등 다양한 할인 혜택 카드를 선택했다. 하지만 실제 할인 금액도 많지 않았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는 어떤 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지도 못했다.

ㄹ 씨처럼, 다양한 혜택을 세세하게 챙길 자신이 없다면,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를 선택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예를 들면 '통신비 할인카드' '주유비 할인카드' 같은 것이다.

◇국외 이용 때 각종 수수료 = ㅁ 씨는 국외여행 때 대부분 경비를 카드로 원화 결제했다. 그런데 나중에 청구서를 보니 실제 결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나왔다. 각종 수수료가 붙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국외 카드 이용 때는 국제 브랜드사 부과 수수료 0.6~1.4%, 그리고 국내 카드사 부과 해외이용수수료 0.18~0.3%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외 '원화' 결제 때는 3~8%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현지 통화' 결제가 유리하다.

◇'가족카드' 실적 합산 = ㅂ 씨는 자신의 카드로 주로 주유요금을 결제했다. 그리고 아내 카드는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그런데 두 카드 모두 이용실적 부족으로 큰 혜택을 얻지 못했다.

ㅂ 씨 같은 경우 전월 이용실적이 합산되는 '가족카드'를 고려할 만하다. 추가 연회비 없이 실적을 합산하기에 혜택에 유리하다. 다만, 본인 신용을 가족이 나누는 것이기에, 카드 한도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등 일부 단점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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