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행정절차 순조 '탄력'
1280가구…전용면적 59·74㎡

창원 진동지구 지역주택조합(가칭)은 "지난 4일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48번지 일원에 대해 '창원 진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 진동 서희스타힐스'는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주택조합은 각종 인허가 문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단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고를 땐 토지확보, 인허가 리스크 여부, 시공사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창원 진동 서희스타힐스'는 토지 확보 문제와 도시개발구획지정 고시 절차를 해결하며 사업 안정성을 더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보완해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한 100% 토지확보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까지 마친 상태"라며 "국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서희스타힐스가 시공예정이며, 안정성·신뢰성을 높여 실거주는 물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창원 진동 서희스타힐스 투시도. /창원 진동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공급하는 '창원 진동 서희스타힐스'는 지하 1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74㎡, 총 1280가구(예정) 규모다.

'진동 서희스타힐스' 평균 분양가는 평(3.3㎡)당 500만 원 후반에서 600만 원 중반대로, 현재 선착순 동·층 계약 중이다.

조합원 가입 자격은 경남·울산·부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가구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명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떠한 현장보다 투명하고, 조합원 이익을 위해 발로 뛰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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