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산림조합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생산력 증진을 위해 조합원 가입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함안군 관내 산림소유자 주소가 함안이거나 타지역 산림소유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 또는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조경수와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 재배자(300㎡) 또는 대추(1000㎡), 호두(1000㎡), 떫은감(1000㎡), 밤(1000㎡), 잣(1000㎡), 표고자목(20㎡)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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