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업의 자생력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이며,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이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이다. 또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 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 대출이율은 연 1%이다.

군의 상반기 융자금 지원 금액은 11억 8000만 원이다.

이 자금의 용도는 비료, 사료 등 구입비와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설비와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에 한정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2월말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3월부터 융자하게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570-2602) 또는 각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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