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창원기계공구상가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으로 나온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벗고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 어려움을 줄이고자 정부 재정으로 이뤄지는 지원사업이다. 월 임금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지난 11일 일제히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활동을 했다. 이날 130개 기관, 2500명이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약 100곳에서 홍보했다.

같은 날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중진공 경남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직원과 함께 창원지역 최대 기계공구 전문점이 밀집한 창원기계공구상가(의창구 팔룡동)를 방문해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기계공구상가는 270여 점포에 2000여 명의 종사자가 밀집해 있다. 참가자 30여 명은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 지원조건, 지원 내용 등을 설명하고 사업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등 사업 홍보를 했다.

14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유관기관이 창원기계공구상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를 펼쳤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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