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보고서 공개…'절차 안 지켰다' 업무철저 촉구

감사원은 17일 양산시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도로개설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보상해줬다는 취지의 공익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양산시의회는 앞서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결과를 발표했다.

양산시는 산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2011년 11월∼2015년 2월) 당시 인근 토원맨션단지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되자 양산시는 환경피해로 인한 아파트 가액 감소분을 반영해 주민 34명에게 총 3억 84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토원맨션단지의 아파트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고, 토지 128㎡만 편입됐음에도 양산시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소송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보상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나동연 양산시장에게 "잔여지 손실보상 업무 처리 시 임의 협의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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