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3억 3000만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오래된 경유차 238대를 조기 폐차하도록 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이달 17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김해시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유차다.

시는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165만∼7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238대 경유차 폐차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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