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건설 노동자 목소리 "외부 인력·이주 노동자 채용"

경남지역 건설 노동자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는 18일 경남도청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SK건설은 지난 2017년 2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1만㎡ 터에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고성그린파워㈜와 체결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시공사인 SK건설이 하도급 업체인 성창이엔씨㈜ 등을 통해 경남지역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외부 인력과 발전소 설비공사에는 고용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고용허가제 건설업 고용허용 기준지침에 따라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 현장 건설업체 중 건설 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일 때는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플랜트건설노조는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성창이엔씨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유효기간이 오는 6월까지 남아있지만 노동자에게 특정 노조 가입 등을 요구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20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SK건설 사무실 앞에서 △시공사 SK건설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성창이엔씨의 단체협약 준수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및 생존권 보장 △발전소 설비공사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예외 업종에 대한 고용 규탄 △고용부 근로감독 및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을 요구하며 투쟁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다.

성창이엔씨는 플랜트건설노조 단체협약 사업장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창이엔씨 측은 "성창이엔씨는 플랜트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없다. 2016년 6월로 단체협약은 만료됐다.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한 사실도 없다.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적도 없다. 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민 우선 고용 보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기능을 요하지 않는 근로 형태라면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겠지만, 플랜트발전소는 고위험 작업장으로 고기능 직종 노동자가 일한다.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라는 것은 총론에서는 공감하지만, 산업안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정이 철저하게 시스템화돼 있다. 고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민 수십 명이 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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