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누적 땐 청소 등 조치 일부 실내서도 겉옷 규제
학생 "불편·형식적 규정"-학교 "학칙·미관상 이유"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3일 토요집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따듯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경남 역시 영하권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면서 학교에서 겉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는 학생들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롱패딩을 입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자주 접한다"며 의문을 나타내는 이들도 많았다.

이에 실제로 학교에서 겉옷 규제를 하는지 실태를 확인해봤다. 청소년준비위에 겉옷 규제 학교명과 사례를 물었고, 학교에 재확인했다.

겉옷 규제는 내용과 강약은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다수 학교가 겨울 교복 재킷을 입은 상태에서만 겉옷을 입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 정문에서 선도위원이 패딩 안에 교복 재킷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경고(이름 적기)가 누적되면 청소 등 조치를 받는다. 이런 학교는 동시에 체육복 등하교를 금지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치마와 레깅스(혹은 스타킹)만으로 추워 체육복으로 정문을 나서다 걸리면 갈아입고 하교해야 한다. 교복 재킷 위 패딩 착용 허용과 체육복 등하교 규제는 경남도교육청에도 몇 차례 접수된 민원 내용이다.

AKR20171116181000797_01_i.jpg
▲ 자료이미지./연합뉴스

해당 학교에 겉옷 규정과 규제 이유를 물었더니 "교칙에 교복을 착용하도록 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하지만 학생들이 어떻게든 교복을 입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많이 했다. 이 외에도 "학생 요구를 모두 허용하면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이 외에도 창원 한 중학교는 지난해 12월 여학생에게 겉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남학생에게는 겉옷을 못 입게 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을 샀다. 김해 한 중학교는 학교 건물에 들어서면 복도나 교실에서 겉옷, 담요 착용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 중학생은 "와이셔츠에 교복 재킷까지 입으면 끼여서 팔조차 제대로 올릴 수 없다. 우린 불편하지 않고 따뜻할 권리가 있다. 겉옷을 입으면 교복이 보이지도 않는데 필수 착용하라는 규칙은 학생을 억압하려는 형식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준비위는 "학교 규정이 아닌 선생님 개인의 판단으로 '학생답지 않다', '교장선생님이 보면 좋아하지 않는다'며 겉옷을 규제하는 사례도 있다. 초겨울에는 정확한 기준도 없이 더 추워지면 겉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주장은 추위와 더위, 불편함을 느끼는 개인 편차를 학교에서 결정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교육부가 학생들 건강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겉옷 금지 학칙을 시정하라고 한 바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