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신공항 백지화' 펼침막
공항 지지 시민단체 "불법" 주장…시 "관련 법상 단속 대상 아니다"

집회 신고 기간에 내건 펼침막은 단속 대상일까 아닐까.

김해시청 정문 앞에 부착된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홍보하는 펼침막 단속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김해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는 "불법 펼침막인 만큼 단속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관련 법상 집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시민단체가 "불법 펼침막 단속을 외면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라며 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해 검찰의 최종 판단 잣대가 주목된다.

김해신공항건설지지 김해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허점도 김해시민무료법률상담소장은 18일 "허성곤 김해시장과 류경화 김해신공항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장 2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신공항건설지지 김해시민협의회가 김해시에 불법 현수막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석곤 기자

허성곤 시장의 혐의는 직무유기죄(불법현수막, 불법대형구조물)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무상사용 : 배임죄)이다. 류경화 위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위반이다.

시민협의회는 이날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펼침막 부착 행위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협의회는 "김해시청 정문 입구에 장기간 내걸린 '김해신공항건설 백지화' 펼침막이 엄연히 불법인데도 시가 단속을 하지 않아 시의 불법 펼침막 단속 행정에 일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일반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내걸거나 소상인들이 영업상 일명 '게릴라'식 현수막을 주말에 부착하면 공휴일인데도 시가 단속을 펼치면서, 정작 시청 정문 입구에 내걸린 김해신공항 백지화 불법 펼침막에 대해서는 부착 5~6개월이 지나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허 소장은 "허성곤 시장이 이런 불법 펼침막을 단속할 것으로 판단해 한동안 지켜봤는데 장기간 단속을 하지 않아 부득불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펼침막은 광고물 단속 대상이 아니다"며 김해신공항건설지지 김해시민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동기 김해시 광고물관리팀장은 "시청 정문에 걸린 펼침막은 집시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제8조에 근거해 집회기간에 내건 펼침막이라는 이유로 단속 배제대상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해신공항건설반대시민대책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월 20일까지 한 달 단위로 시청 정문 주변을 대상으로 집회신고를 계속 연장해오고 있다.

시청 주변에는 '김해시민 다 죽이는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펼침막과 '신공항건설 반대 시민 1만 원 후원하기'용인 불법 대형 천막구조물 등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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