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혼자 길을 걷던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한밤중 술에 취한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5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차로 태워주겠다며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ㄱ 씨는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경남의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 ㄴ(35)·ㄷ(33) 씨를 각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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