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업체 무관심 속 환경보호 '헛구호'

"커피숍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됩니다."

점심 한 끼 후 커피는 일상이 됐다. 커피 한 잔이 일상이 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도 그만큼 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취재진은 지난 1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의 작은 커피숍을 찾았다. 작은 커피숍에는 고객들이 있었는데 고객들은 모두 합성수지 컵에 담긴 음료를 마셨다. 주문한 음료 역시 합성수지 컵에 담겨 나왔다. 또 다른 커피숍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합성수지 컵을 오로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합성수지 컵을 사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 원(33㎡ 미만)에서 최대 50만 원(333㎡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매장 내에선 차가운 음료라도 머크컵이나 유리컵,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

한 커피숍 매장 직원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안되는 걸 몰랐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 금지는 1994년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한 커피숍이 매장 내 합성수지 컵을 사용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매장 점검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많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12곳)이나 패스트푸드점(5곳)은 일정 조건을 지킨다는 이유로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17개 업체는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음료가격 할인 혜택 제공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 묻기 △회수된 일회용 컵을 분리 선별해 전문 재활용업체에 넘기기 등만 시행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 매장에서도 협약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업체 17곳의 합성수지 컵 사용량은 2013년 2억 2811만 3000여 개에서 2016년 3억7818만 3000여 개로 크게 늘어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업체에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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