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체크]읍·면지역 택시복합할증제도
'동→읍·면''읍·면→읍·면'이동 때 적용돼 불합리 지적

도농복합지역에서 운영하는 택시복합할증제도는 읍·면 지역에 운행하는 택시가 돌아올 때 공차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고자 도입됐다. 창원지역에서는 동읍·북면·대산면, 마산지역은 진동면·진전면·진북면·구산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공차율(택시 차량 대비 차가 빈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비율) 때문에 시작된 복합할증제도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창원시내에서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로 택시를 탔던 김민규(35·창원시 성산구) 씨는 택시 미터기에 찍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심야시간이 아닌 오후 8시 택시를 탔는데 할증요금이 붙은 탓이다. 김 씨는 "택시기사가 굴현터널을 지나면 할증요금이 붙는다고 설명해줬지만 같은 창원지역인데 할증이 붙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씨 사례는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동하면서 20% 할증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창원시 누리집에 고시한 택시요금 운임체계를 보면 심야시간(자정부터 새벽 4시) 20%, 시계 외 지역 20%, 읍·면 간과 면과 면 간 40% 요금이 추가된다. 또 같은 면지역 내에서도 할증요금이 40%나 붙는다. 예를 들면 북면 감계 힐스테이트에서 마금산온천까지 7㎞ 거리인데도 할증요금 40%가 추가된다.

반대로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할증요금이 붙지 않는다. 이는 읍·면 지역보다 시내에서 택시를 타는 승객이 많아서다.

택시 손실을 줄이려 시행된 제도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할증요금이 붙는 것은 논란거리다. 특히 북면 감계지구는 지난 12월 31일 기준 1만 8808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면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 반면, 마산회원구 내서읍은 복합할증구역이 아니다. 내서읍은 택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택시 수요가 많아 공차율이 줄어든다면 복합할증구간 축소도 가능하다. 이미 전국적으로 할증 요금은 폐지되는 흐름이다.

창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북면에서도 감계지구는 택시 수요가 많이 늘어 복합할증구간 제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현재 공차율이 높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면지역 내에서 복합할증이 붙는 데는 "복합할증제도 상 동일면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어 바꾸기 쉽지 않다. 같은 면 내에서 이동 수요 등을 먼저 조사해보고 사안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재욱 창원서부모범운전자회장은 "공차율과 빠져나오는 거리가 짧다면 복합할증구간이 풀려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제 복합할증에 걸리는 대산면이나 북면 등에 영업을 나가게 되면 90% 이상은 공차로 빠져나오니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동일 면지역에서 이동은 같은 동네에 승객을 태워 가는 건데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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