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립칠원도서관, 고객 불만 등 내세워 재계약 안 해
불합리 지적에 "단기 계약" 해명…'보여주기 행정'비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한 발달장애인이 고객 불만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ㄱ(24·지적장애 2급) 씨는 지난해 10월 함안군립칠원도서관에 취직했으나 3개월 만에 퇴직했다. 당시 도서관 관계자는 ㄱ 씨와 재계약하지 않는 이유로 '고객 불만'과 '직원 점심교대 불만' 등을 꼽았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그 특성상 고객만족도가 높기 어렵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함께 일을 하곤 한다. ㄱ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전 9시부터 4시간 도서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 시간에는 책을 빌리러 오거나 반납하는 이가 적어 고객 불만이 퇴직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ㄱ 씨 부모의 주장이다. 또한 ㄱ 씨는 오전 할 일이 없을 때면 자발적으로 나서 복도 청소 등을 해왔고, 지각이나 결석, 조퇴 등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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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립칠원도서관 모습./함안군

ㄱ 씨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12일 일을 시작해 12월 30일로 계약을 마쳤다.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리란 생각과 달리 담당 공무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한 뒤 여러 사유를 말하며 퇴직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사회성이 부족한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데 고객이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심지어 근무 시간이 오전이라 고객 불만이 터져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

ㄱ 씨 어머니는 직원 점심교대 역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 명확히 이뤄졌다고 했다. 또한 11월과 12월 추가 급여가 발생하면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생겼음에도 함안군은 전산오류, 실수 등으로 써넣지 않아 ㄱ 씨 어머니가 직접 지급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단기계약이었다고 해명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퇴직 사유는 고객 불만, 민원 등으로 나와 있지 않고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다. 계약서를 보면 ㄱ 씨의 계약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다"며 "장애인복지일자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ㄱ 씨는 당시 빈자리를 채용한 터라 계약기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개월은 일에 정착하고 익숙해지기 어려운 기간이라 장애인복지 일자리 의미가 퇴색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재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일반인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치고 업무를 배우는 단계에 그친다. 3개월 단기계약은 해봐야 의미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는 쓸모없는 계약"이라며 "지속성을 갖춘 복지사업이 아니라면 장애인을 달래는 보여주기식 행정 그 이상도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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