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개 은행 검사 결과 '청탁 특혜채용' 가장 많아
친인척·명문대 출신 점수 미달에도 합격…"수사 의뢰"

'꼴찌가 최상위권으로 둔갑… 명문대 출신은 점수 미달에도 합격… 아빠가 면접관으로 참여….'

금융감독원이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비리 검사에서 2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22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검사에 들어갔다. 앞서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신한·하나·농협·수협·경남·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이미 채용 비리 수사 진행,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대상, 씨티·SC제일은행은 외국계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11개 은행 검사 결과 모두 22건이 적발됐다.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이 7건, '채용 전형 불공정 운영'이 6건이었다.

한 은행 최고경영진 친인척은 서류(840명 가운데 813등)·실무면접(300명 가운데 273등)에서 최하위권이었다. 하지만 임직원 면접까지 올라가 최상위권 등급(120명 가운데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사외이사 지인 자녀 등에 대해서는 필기·면접 최하위권임에도 전형 공고에 없던 '글로벌 우대' 사유로 통과 후 최종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은행은 이른바 '명문대 출신 지원자' 7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임원면접 점수를 임의로 올려 채용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 출신 등 7명에 대해서는 합격 대상임에도 점수를 깎아 불합격 처리했다.

임원이 자신의 자녀 면접에 참여하고, 해당 자녀는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은행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난 22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 미도입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채용 혜택 부여 △채용 평가 기준 불명확 △전문 계약직 채용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 절차상 부족한 은행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