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환 예외 직종은 제외…노조 "투쟁 이어갈 것"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84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총 51개 직종 608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4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다.

예외는 없었다. 교육청 심의위는 지난해 9월 교육부 심의위에서 전환 예외 직종으로 분류한 5개 직종에 대해 "전환 예외"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심의위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면죄부를 주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14% 전환율…3월 18% 될까 = 교육청 심의위는 교육부가 다룬 기간제 교원과 학교강사 7개 직종(영어회화 전문강사·초등 스포츠강사·다문화언어 강사·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 강사) 외에도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중등 스포츠강사, 학교 운동부지도자, 특수학교(급) 종일반 강사 등 무기계약 전환을 논의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15시간 미만 노동자, 55~60세 노동자도 교육청 심의위 심의 대상이었다.

4차 심의위 결과, △조리실무사 157명 △돌봄전담사 253명 △통학차량보호탑승자 237명 △특수학교(급) 종일반 강사 27명 △특수행정실무원 27명 등 84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중등스포츠강사, 교과교실제강사, 산학겸임교사 5개 직종 3870명은 교육청 심의위에서도 "전환 예외"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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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노조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월급이 적어지더라도 회계직으로 전환해 재계약 걱정이 없길 바란다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549명 역시 기간제 교원에 포함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또 심의위는 △60세 이상 고령자 118명 △휴직 대체 등으로 말미암은 보충근로자 438명 △일시 간헐적 업무에 근무하는 165명 △사업 폐지 대상자 53명 △원어민 보조교사 355명 등 1148명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예외로 분류했다.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율은 14%다.

◇노조 "무기계약 전환 투쟁 계속"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명 심의위원 중 노동조합 측 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이 1명뿐이라며 그동안 한계를 지적해왔다.

학비연대는 교육청이 이날 8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심의위는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워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면죄부를 주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 곳곳에서 교육부 기준만 따르면 된다는 소극적 태도가 감지됐다"며 "심의위가 모든 직종의 고용 보장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 교섭에서 또 논의하며 계약 걱정없는 고용 안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들어맞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중 '소통 함께 어울리다'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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