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치·생산자 교육 등 맞춤형 지원…23일까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은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올해는 직매장별 운영 여건과 실적을 바탕으로 필요한 항목을 맞춤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부 지원사업은 △직매장 시설 설치(3억 원 한도, 보조 30%) △생산자 교육·소비자 교류(1000만 원 한도, 보조 100%) △현장 컨설팅 △개장 홍보(500만 원 한도, 보조 100%) 등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매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별 지원 규모 및 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신청 서류를 aT 유통기획부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 제출 양식은 aT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영세·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배려하는 사업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는 평가 때 가점이 부여된다.

aT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거점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직거래장터(연 15회 이상, 텐트 10동 또는 이에 준하는 크기(약 90㎡) 이상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장터당 최대 5000만 원(40개소 내외, 보조 70%)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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